◎내년부터 세금 10%P 인하/차익 없으면 실거래가 신고/세액공제 등 적극 활용을
신규아파트 분양호조로 부동산 경기가다소 회복기미를 보이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는 아직 뜸하다. 그러나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조달,명예퇴직 후 사업자금 마련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유부동산 매각을 서둘러야 할 경우가 많다.
부동산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해 버리면 세금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시기,양도방식 등을 조절하면 양도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절세요령을 알아본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매각은 내년으로 미뤄라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93년 공시지가 1억원짜리 토지를 매입해 6년간 보유했더니 98년 현재 공시지가가 2억원이 됐다. 갑이 올해 이토지를 매각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5,000만원(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시세차익의 50%의 세율 적용)이 된다.
하지만 내년에 매각할 경우 올해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므로 공시지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4,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토지)나 기준시가(주택,아파트 )등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차익이 없거나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거래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면 기준시가 등에 의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어야 하며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매매년도 익년 5월31일까지)와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있는데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리고 등기전에 미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 준다. 또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므로 이러한 감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분납제도와 물납제도를 활용하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00만원을 초과할때는 각각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45일 이내에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또 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개발채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을 얻어 당해채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문의 이윤형세무사사무소 (02)5080342∼3.<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신규아파트 분양호조로 부동산 경기가다소 회복기미를 보이지만 기존 주택의 거래는 아직 뜸하다. 그러나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조달,명예퇴직 후 사업자금 마련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유부동산 매각을 서둘러야 할 경우가 많다.
부동산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해 버리면 세금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시기,양도방식 등을 조절하면 양도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절세요령을 알아본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매각은 내년으로 미뤄라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93년 공시지가 1억원짜리 토지를 매입해 6년간 보유했더니 98년 현재 공시지가가 2억원이 됐다. 갑이 올해 이토지를 매각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5,000만원(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시세차익의 50%의 세율 적용)이 된다.
하지만 내년에 매각할 경우 올해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므로 공시지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4,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토지)나 기준시가(주택,아파트 )등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차익이 없거나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거래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면 기준시가 등에 의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어야 하며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매매년도 익년 5월31일까지)와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있는데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리고 등기전에 미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 준다. 또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므로 이러한 감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분납제도와 물납제도를 활용하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00만원을 초과할때는 각각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45일 이내에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또 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개발채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을 얻어 당해채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문의 이윤형세무사사무소 (02)5080342∼3.<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1998-12-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