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고한도 1억원까지 확대
내집마련 주택부금 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은행으로부터 각종 주택자금을 대출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에의 가입기간도 ‘3개월 이상 거래자’로 줄어들며,대출 최고 한도도 평수에 따라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주택은행은 14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영주택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내집마련 주택부금이나 신재형저축 및 차세대주택부금 등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래기간을 종전 대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거래자’에서 ‘3개월 이상 거래자’로 줄였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축액의 2∼10배 이내에서 4∼30배 이내로 확대된다.
종전 ‘92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대상도 대출기간에 따라 3개월∼1년으로 확대된다.
대출 최고 한도는 종전 100㎡ 이하는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100㎡ 초과는 3,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내집마련 주택부금 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은행으로부터 각종 주택자금을 대출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에의 가입기간도 ‘3개월 이상 거래자’로 줄어들며,대출 최고 한도도 평수에 따라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주택은행은 14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영주택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내집마련 주택부금이나 신재형저축 및 차세대주택부금 등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래기간을 종전 대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거래자’에서 ‘3개월 이상 거래자’로 줄였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축액의 2∼10배 이내에서 4∼30배 이내로 확대된다.
종전 ‘92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대상도 대출기간에 따라 3개월∼1년으로 확대된다.
대출 최고 한도는 종전 100㎡ 이하는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100㎡ 초과는 3,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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