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취지퇴색 법안 거부권 건의”

金 총리 “취지퇴색 법안 거부권 건의”

입력 1998-12-15 00:00
수정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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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반대세력에 ‘경고장’/일부 부처 권한축소 우려 정치권에 역로비/정부,국익 볼모 ‘舊惡정치’ 규정 강력대응

金鍾泌 총리가 14일 소속기관장회의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는 국회와 사업자·이익단체,그리고 정부 일각에 존재하는 행정규제 개혁 반대세력을 겨냥한 일종의 경고장이다. 金총리는 “규제개혁법안이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할 경우,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법제처장 등 내각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국회에 제출한 331건의 규제개혁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표된 규제 철폐의 내용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외적 선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국회가 규제관련 법안의 처리를 늦추는 것은 국익을 볼모로 잡는 전형적인 ‘구악(舊惡)정치’의 표상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金총리는 그런 국회에 대해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또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일부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개혁법안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집단은 물론 기득권이나 독점권을 잃게되는 각종 사업자 단체들과 경쟁에 노출되는 업종대표 단체들이다. 그러나 정부 일부에서도 정치권에 ‘역로비’를 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규제가 없어지면,자리와 권한이 없어지고,자연스럽게 행정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경위에서 규제개혁법안의 앞뒤를 바꿔놓은 것도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개혁에 후퇴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金총리의 거부권 발언을 통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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