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5,000만원까지 확대/주택경기 활성화 주요내용

중도금 대출 5,000만원까지 확대/주택경기 활성화 주요내용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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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 2년이내 팔지않으면 ‘1가구 2주택’ 적용 과세/주택 중도금대출 금리 하락땐 기존대출분에도 소급해 적용

당정이 지난 12일 확정,발표한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올해 12월 25일 주택구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뒤에 매각,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과세되나.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3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집을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의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중에 추가로 집 1채를 구입,1년 이상 보유한 뒤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럴 경우 기존의 주택을 2년안에 먼저 매각하면 현행 규정상 1가구1주택으로 인정돼 내년중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물어야 한다.

●지난 11월 3차 중도금 대출때 이미 2,000만원을지원받았다. 이번에 정부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추가로 차액을 더 대출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시점은 오는 2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국한된다.

●올해 2차 중도금 대출때 이미 연리 12% 조건으로 대출받은 상태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금리가 11%로 낮아진다는데.

내년 중에 4조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을 연리 11%조건으로 지원하게 돼있지만 기존의 중도금 대출분에 대해서도 오는 21일부터 연 11%의 인하된 금리가 소급 적용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한시적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이 완화됐다. 집값은 어떻게 되며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집값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내 공영개발택지안에 지어지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분양받는 것이 좋다.<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1998-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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