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이 핵심이다(張潤煥 칼럼)

부패척결이 핵심이다(張潤煥 칼럼)

장윤환 기자 기자
입력 1998-12-11 00:00
수정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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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국제적 비아냥거림 속에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섰다고 큰 소리쳤던 게 불과 엊그제 일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 발가벗겨진 한국 경제의 실체는 절반은 거품이고 절반은 부패였다. 거품은 결국 스러지게 마련이나 우리는 지금 거품이 제풀에 스러질 때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어 거품 빼기에 숨이 가쁘다. 거기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절반이 거품이었다면 나머지 절반인 부패는 어떤가. 정경유착·관치금융·비자금‥.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이다. 그리고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마저도 경제발전의 일정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쯤으로 치부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부실·차입경영의 거품과 정경유착·관치금융·비자금이 뒤엉킨 부정부패가 합작해서 결국은 IMF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거품과 부패가 IMF사태 불러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일소’니 ‘성역 없는 수사’니 구호도 거창하게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벌어졌다. 그러나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도로아미타불이 되곤 했다. 그러나 제2의 국치(國恥)라는 IMF사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만들었다. 하루빨리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경제를 회생시키자면,그리고 다시는 국가적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회 각부문에 도사리고 있는 비능률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그것이다.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다스리는 법들이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법률들은 정치적 고려와 뿌리 깊은 온정주의,그리고 구조화된 부정부패 앞에 무력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사정의 기준이 모호해서 편파사정이니 표적사정이니 하며 사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도 했다. 따라서 정권 차원의 일시적 캐치프레이즈나 바람몰이식 일과성 사정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96년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기초로 최근 부패방지법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은 내부 고발자 보호,돈세탁 방지,재산등록 의무자의 확대등 특기할 만한 부분을 담고 있다. 공직사회와 재계가 범죄카르텔을 형성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에서의 제보 없이는 범죄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고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이 현금으로 오가는 현실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신고토록 한 돈세탁방지 조항도 바람직하다. 부정부패가 중하위 공직자층에도 만연해 있는 현실로 볼때 재산등록 의무자의 확대는 시의적절하다.

○재정신청 범위 확대해야

국민회의는 부패방지법안을 확정하면서 특별검사제를 배제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굳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만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면 된다. 꿩 잡는 게 매다. 부패 척결이야말로 부패방지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논설고문 yhc@daehanmeil.com>
1998-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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