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예산 완공 위주로 편성/용지보상 미완료땐 공사발주 금지

공공사업 예산 완공 위주로 편성/용지보상 미완료땐 공사발주 금지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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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사업 예산은 사업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완공위주로 편성되며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또 용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금지하는 ‘선보상 후시공’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사업 효율화 특별법’을 제정,오는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편성,집행됨으로써 계약기간내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투자효율이 떨어지고 분산투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총 사업비의 약 15%에 달해 앞으로의 공공사업은 1개 사업을 완공한 후 다음사업을 시행하는,완공위주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되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시공의 단계로 순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전단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에 못박았다.<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1998-1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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