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TV시청 가구의 약 절반이 8일부터 TV시청을 아예 못하거나 불량 화면을 보게됐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단체인 유선방송협회가 무기한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시청자를 볼모로 한 이같은 실력행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중계유선방송은 공중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난 62년부터 마을 단위로 확산된 이른바 재방송 전용 동네유선방송이다. 전국적으로 860여개에 이르는 이 중계유선방송의 가입가구는 700만(정보통신부 추산)으로 한 가구 평균 4명 가족으로 볼 때 약 2,800만명의 시청자가 피해를 본것이다. 특정업계의 이익을 챙기기위한 일방적인 송출중단은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태가 조기수습되긴 했지만 이같은 횡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은 엄중대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계유선방송측의 불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9일 국회에 상정될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지역방송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입지가 다소 불리해진다.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면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시청자를 골탕먹이는 중계유선방송측의 대응은 방송개혁위원회가 구성돼 3개월 후엔 통합방송법이 제정된다는 일정이 제시된 마당에 너무 성급한 것이다. 문제의 개정안이 케이블TV 수신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서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를 대폭 내릴 수 있게해 중계유선방송에 불리해 질 것이라지만 이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의 한달 수신료는 1만5,000원이고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는 2,000∼5,000원이므로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는 당연히 인하돼야 할 것이다. 지난 95년 시작된 종합유선방송은 가입가구가 100만에 못미쳐 지난 3년동안 1조1,000억원의 적자를 낸 반면 중계유선방송은 지난 3년동안 연평균 272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갈등은 뿌리 깊은 것이다. 케이블TV가 출범하면서 오랫동안 지역별로 자리 잡은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이 자본력 취약등의 문제로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유선방송이 이원화된데다 주관부서가 정보통신부(중계유선방송)와 문화관광부(종합유선방송)로 나뉘어 유선방송 행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 중계유선방송의 이번 실력행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종합유선방송의 7배가 넘는 가입자를 지닌 그 실체를 인정하는 유선방송행정이 이루어져야 사태의 근본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중계유선방송은 공중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난 62년부터 마을 단위로 확산된 이른바 재방송 전용 동네유선방송이다. 전국적으로 860여개에 이르는 이 중계유선방송의 가입가구는 700만(정보통신부 추산)으로 한 가구 평균 4명 가족으로 볼 때 약 2,800만명의 시청자가 피해를 본것이다. 특정업계의 이익을 챙기기위한 일방적인 송출중단은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태가 조기수습되긴 했지만 이같은 횡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은 엄중대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계유선방송측의 불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9일 국회에 상정될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지역방송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입지가 다소 불리해진다.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면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시청자를 골탕먹이는 중계유선방송측의 대응은 방송개혁위원회가 구성돼 3개월 후엔 통합방송법이 제정된다는 일정이 제시된 마당에 너무 성급한 것이다. 문제의 개정안이 케이블TV 수신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서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를 대폭 내릴 수 있게해 중계유선방송에 불리해 질 것이라지만 이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의 한달 수신료는 1만5,000원이고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는 2,000∼5,000원이므로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는 당연히 인하돼야 할 것이다. 지난 95년 시작된 종합유선방송은 가입가구가 100만에 못미쳐 지난 3년동안 1조1,000억원의 적자를 낸 반면 중계유선방송은 지난 3년동안 연평균 272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갈등은 뿌리 깊은 것이다. 케이블TV가 출범하면서 오랫동안 지역별로 자리 잡은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이 자본력 취약등의 문제로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유선방송이 이원화된데다 주관부서가 정보통신부(중계유선방송)와 문화관광부(종합유선방송)로 나뉘어 유선방송 행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 중계유선방송의 이번 실력행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종합유선방송의 7배가 넘는 가입자를 지닌 그 실체를 인정하는 유선방송행정이 이루어져야 사태의 근본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1998-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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