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채무보증 3조8천억 없애준다/상호지보 해소안 확정

5대 그룹 채무보증 3조8천억 없애준다/상호지보 해소안 확정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대 그룹은 앞으로 이종(異種)업종간 채무 지급보증을 설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화되며 올 연말까지 해소해야 할 보증채무 12조6,954억원 중 3조8,594억원(30.4%)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無償) 해지된다. 나머지는 0.25∼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없애준다.<관련기사 3면>

제일은행 등 5대 그룹 채권단협의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그룹 상호지보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채무보증을 해소한 이후 다른 업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신규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는 15일까지 체결될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공사(플랜트,선박 등)와 관련된 여신 등 같은 업종간 일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5대 그룹 68개 계열사가 30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 지급보증한 12조6,954억원 중 부실기업간 보증이나 우량 계열사에 대한 부실기업의 보증 등 3조8,594억원은 대가 없이 해지한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998-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