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채무보증 3조8천억 없애준다/상호지보 해소안 확정

5대 그룹 채무보증 3조8천억 없애준다/상호지보 해소안 확정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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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은 앞으로 이종(異種)업종간 채무 지급보증을 설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화되며 올 연말까지 해소해야 할 보증채무 12조6,954억원 중 3조8,594억원(30.4%)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無償) 해지된다. 나머지는 0.25∼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없애준다.<관련기사 3면>

제일은행 등 5대 그룹 채권단협의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그룹 상호지보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채무보증을 해소한 이후 다른 업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신규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는 15일까지 체결될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공사(플랜트,선박 등)와 관련된 여신 등 같은 업종간 일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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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68개 계열사가 30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 지급보증한 12조6,954억원 중 부실기업간 보증이나 우량 계열사에 대한 부실기업의 보증 등 3조8,594억원은 대가 없이 해지한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998-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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