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은 앞으로 이종(異種)업종간 채무 지급보증을 설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화되며 올 연말까지 해소해야 할 보증채무 12조6,954억원 중 3조8,594억원(30.4%)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無償) 해지된다. 나머지는 0.25∼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없애준다.<관련기사 3면>
제일은행 등 5대 그룹 채권단협의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그룹 상호지보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채무보증을 해소한 이후 다른 업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신규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는 15일까지 체결될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공사(플랜트,선박 등)와 관련된 여신 등 같은 업종간 일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다.
5대 그룹 68개 계열사가 30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 지급보증한 12조6,954억원 중 부실기업간 보증이나 우량 계열사에 대한 부실기업의 보증 등 3조8,594억원은 대가 없이 해지한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제일은행 등 5대 그룹 채권단협의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그룹 상호지보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채무보증을 해소한 이후 다른 업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신규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는 15일까지 체결될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공사(플랜트,선박 등)와 관련된 여신 등 같은 업종간 일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다.
5대 그룹 68개 계열사가 30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 지급보증한 12조6,954억원 중 부실기업간 보증이나 우량 계열사에 대한 부실기업의 보증 등 3조8,594억원은 대가 없이 해지한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998-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