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면허 정지통보 대충대충/운전자만 면허취소 ‘날벼락’

경찰 운전면허 정지통보 대충대충/운전자만 면허취소 ‘날벼락’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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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엉뚱한 사람에 전달 예사/정지사실 몰라 애꿎은 벌점 ‘덤터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가 많다.경찰서의 행정착오 등으로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당사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사실을 몰라 면허증을 정해진 기일 안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가산 벌점을 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이런 식으로 벌점이 쌓여 121점을 넘으면 면허 자체가 취소되기도 한다.

면허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허정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1점당 1일로 환산해 일정기간동안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아도 면허가 정지된다.해마다 80여만명이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다.경찰은 우편으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리고 출두토록 통보한다.운전자는 경찰서에 출두,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한 날부터 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통보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다.범칙금 미납자에게는 모두 4차례 통보해야 하지만 상당수 경찰서는 2∼3차례에 그치고 있다.

李모씨(32)는 얼마전 면허를 갱신하러 관할 경찰서에 들렀다가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정지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출석요구서를 받은 일도,면허정지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엽서로 통보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沈모씨(63)는 지난 5월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정지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7월에야 접촉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알았다.40일 정지였지만 반납 지연으로 35일이 가산돼 정지기간이 75일로 늘어났다. 벌점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 보니 가산 벌점을 아예 매기지 않는 경찰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시민들은 “운전자 스스로 벌점을 확인하려면 직접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李志運 崔麗京 jj@daehanmaeil.com>
1998-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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