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신용장 개설 쉬워져 자금난 해소
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체 등에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된다.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한국은행 강당에서 서울소재 금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부문 규제개혁 내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지급보증은 은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급보증 한도는 없어진다.따라서 은행들은 기업이 대출받거나 수입신용장 등을 개설할 때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지급보증을 서 줄 수 있게 돼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감원은 은행 금융채는 은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금은 은행감독규정에 의해 자기자본(전년 말 기준)의 50% 이하로 제한하고,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체 등에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된다.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한국은행 강당에서 서울소재 금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부문 규제개혁 내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지급보증은 은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급보증 한도는 없어진다.따라서 은행들은 기업이 대출받거나 수입신용장 등을 개설할 때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지급보증을 서 줄 수 있게 돼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감원은 은행 금융채는 은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금은 은행감독규정에 의해 자기자본(전년 말 기준)의 50% 이하로 제한하고,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