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휘발성화합물 방지시설 의무화/주유소·소각장 등 대상/내년 7월부터 설치키로
경기도 시화·반월지구 및 인근 지역의 악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악취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공장 저유소 주유소 쓰레기소각장 등 VOC 배출시설에 대해 지붕을 덮어 VOC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활성탄으로 흡착하는 등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VOC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규정고시(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1∼6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 15개 시의 VOC 배출 사업장으로 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7월부터 연말까지 VOC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그러나 VOC 배출 사업장 가운데 저장·출하시설은 탱크를 다 비운 뒤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200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VOC 방지시설 설치가 대부분 끝나는 2000년부터는 시화·반월지구 및 인근 안산 등의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 지역은 지난 해 1,100여건,올 들어 8월까지 400여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될 만큼 주민들이 인근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현재 시화·반월지구는 1,370여 입주업체 가운데 320여 업체가 VOC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6년 9월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지금까지 60% 가량의 공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한 여천공단은 VOC가 2,090t에서 504t으로 76%나 줄었다.울산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2만1,000여 대상업체 가운데 80% 가량인 1만6,300여 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방지시설 설치 대상은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체,조선소 및 선박수리소,자동차공장 등이다.이런 업체는 페인트 및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또는 저장용량 10㎥ 이상의 유기용제,유기용제 함유물질,페인트,유류 저장시설에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쓰레기소각장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은 저장용량 10㎥ 이상의 폐유,폐유기용제,폐농약 보관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t 이상의 소각시설,하루 처리능력 5t 이상의 고온열분해시설 등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경기도 시화·반월지구 및 인근 지역의 악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악취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공장 저유소 주유소 쓰레기소각장 등 VOC 배출시설에 대해 지붕을 덮어 VOC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활성탄으로 흡착하는 등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VOC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규정고시(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1∼6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 15개 시의 VOC 배출 사업장으로 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7월부터 연말까지 VOC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그러나 VOC 배출 사업장 가운데 저장·출하시설은 탱크를 다 비운 뒤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200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VOC 방지시설 설치가 대부분 끝나는 2000년부터는 시화·반월지구 및 인근 안산 등의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 지역은 지난 해 1,100여건,올 들어 8월까지 400여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될 만큼 주민들이 인근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현재 시화·반월지구는 1,370여 입주업체 가운데 320여 업체가 VOC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6년 9월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지금까지 60% 가량의 공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한 여천공단은 VOC가 2,090t에서 504t으로 76%나 줄었다.울산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2만1,000여 대상업체 가운데 80% 가량인 1만6,300여 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방지시설 설치 대상은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체,조선소 및 선박수리소,자동차공장 등이다.이런 업체는 페인트 및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또는 저장용량 10㎥ 이상의 유기용제,유기용제 함유물질,페인트,유류 저장시설에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쓰레기소각장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은 저장용량 10㎥ 이상의 폐유,폐유기용제,폐농약 보관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t 이상의 소각시설,하루 처리능력 5t 이상의 고온열분해시설 등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1998-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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