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 요지

국회통과 법안 요지

입력 1998-12-02 00:00
수정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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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 수출입 신고의무 폐지/과학관 개방일수·휴관 등 자율성 제고/에너지·자원사업 취득자산 출자전환/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권 특허청소관/주한미군 군납업자 선택 제한 안받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개=개정,폐=폐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는 의무적으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동(同)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과학관육성법(개)

종전 과학관이 연간 법정개방일수를 단축하거나 2월 이상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과학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과학관에 대한 시정·정관(停館)명령, 등록 취소시 등록증 반납의무,유사명칭사용 금지제도,과학관에 대한 보고요청 등 실효성이없는 규제를 폐지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보조하여 취득한 자산은 이를 회계에서 출자한 것으로 전환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에 대한 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소관 행정기관을 산업자원부에서 특허청으로 변경한다.

●군납(軍納)에 관한 법률(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군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군납업(業)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한미군이 군납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1998-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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