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차량 보상 길 열렸다/水災=천재지변 인정 면책관례 깨져

수해차량 보상 길 열렸다/水災=천재지변 인정 면책관례 깨져

입력 1998-12-02 00:00
수정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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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기 북부 피해車 88대 보험금 받아/도로도 산길·농로 등으로 확대 해석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피해를 당한 차량들이 보험금을 타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월 경기도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자동차 88대에 대해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들이 경실련과의 협상 끝에 이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면책 규정에 따라 수해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수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관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재지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보상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앞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험금을 받게 된 88대 차량은 도로를 달리다 침수된 67대와 산사태로 파손된 21대이며,지난 20일 보험사에서 피해 전액에 대한 최종 보상판정을 받았다. 보험금 총액은 2억3,000여만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한뒤 한달 가량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를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경실련은 ‘도로’의 개념도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서 산길,농로,지하주차장 등으로 확대 해석,보상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 차량은 산사태의 원인이 집중호우일 경우 ‘천재지변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타물체(토사,낙석)와의 충돌,접촉 등에 의한 피해’로 규정해 보상금을 받아냈다.

보험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수해로 상처받은 국민감정과 호우의 규모가 천재지변이라고 할 만큼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라면서 “개별 청구한 2,500여건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집단청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직후부터 수해를 당한 차주들을 상대로 보험금 대리 청구접수를 받아 12명의 손해사정인과 함께 피해 정도를 조사한 뒤 피해 차량 264대를 선정,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사를 상대로집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이들 가운데 주차 상태에서 물에 잠긴 176대는 ‘도로운행 중 침수된 차량만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보험사의 모호한 약관 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비슷한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金煥龍 dragonk@daehanmaeil.com>
199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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