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보석 기각/서울고법 “증거 인멸 우려”

權寧海씨 보석 기각/서울고법 “증거 인멸 우려”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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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는 30일 북풍공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 안기부장 權寧海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치소 의료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權피고인의 병세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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