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증거물 누락시킨 이유는

안기부 증거물 누락시킨 이유는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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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컴퓨터 등 9월12일 압수/송치과정서 검찰에 일부러 안넘겨/“보완수사 통해 신빙성 높이려 했을 것” 분석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1차 수사한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 때 압수한 증거물 가운데 배후 의혹과 관련된 일부 물증을 검찰에 누락한 채 송치한 것으로 밝혀져 그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가 지난 19일 韓成基·吳靜恩·張錫重 피고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안기부가 吳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 13일전인 지난 9월12일 이들로 부터 상당량의 증거물을 압수하고도 일부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안기부에 누락 압수품을 즉시 송치토록 요구,지난 21일 韓씨의 컴퓨터 본체와 디스켓 등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누락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날 첫 공판에서 韓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韓씨의 물품에 대한 정밀검토 결과,韓씨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들을 만나 무력 시위를 요청한 시점을 전후해 당시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측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韓씨의 파일에서 확보한 새 증거물은 ▲韓씨가 베이징으로 가기 하루전인 지난해 12월9일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李후보가 유세중이던 부산으로 내려가 李후보측에 ‘특단카드 협상정보 보고서’를 전달한 것과 ▲베이징에서 귀국한 뒤인 지난해 12월15일 ‘존경하옵는 이후보님께’란 편지를 작성,서울 종로구 구기동 李후보 자택 앞에서 李후보 운전기사에게 전달한 것 등이다.

안기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야당쪽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을 제기했을 때에는 “피고인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가족과 면회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TV로 녹화해두었다”면서 미공개 증거물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안기부가 일부 물증을 뒤늦게 넘긴 것은 심증적으로는 신뢰가 가지만 배후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보완수사를 통해 물증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안기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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