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계좌추적권 부여하라”/金 대통령,당정이견 ‘교통정리’

“직접 계좌추적권 부여하라”/金 대통령,당정이견 ‘교통정리’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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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남용우려 공방/법개정 진통 겪을듯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계좌추적권이 부여될 전망이다.金大中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국민회의간 벌어진 논란을 27일 직접 정리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金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주었다.

전날 국민회의 주례 당무보고때 내려진 金대통령의 ‘검토하라’는 지시가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직접 부여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은 金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싸고 비롯됐다.당무보고 후 金元吉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에 직접 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직접 부여의 의미가 아니다”고 달리 해석했다.康수석은 남용의 소지를 우려했다.한번 공정위에 주고나면 필요에 따라 공정위말고 다른 기관에도 계속 부여되는 그릇된 관행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재벌구조조정을 감안,‘효과와 강도’쪽의 손을 들어주었다.朴대변인은 “재벌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내부거래를 막고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3년 일몰제’로 직접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한시적으로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하면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위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먼저 자민련을 설득하는 일이 급선무다.최근 기류가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내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조건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검찰 등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남용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법원의 감시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
1998-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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