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달라진 ‘경제 검찰’

위상 달라진 ‘경제 검찰’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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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톱없는 종이호랑이서 이젠 재벌 ‘저승사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갖게 됨에 따라 81년 설립 이래 최대 경사를 맞게 됐다.‘경제검찰’이라는 별명과는 달리 효과적인 ‘무기’가 없어 재벌들에 ‘종이호랑이’로 비쳐졌던 공정위가 드디어 제대로 ‘포효’할 채비를 갖춘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을 손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7년.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던 당시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조항을 삽입한다.이어 92년에는 상호채무보증을,94년부터는 부당내부거래를 각각 금지했다.

재벌들은 그러나 공정위를 ‘적수’로 보지 않았다.국세청이나 검찰과 달리 계좌추적권 등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공정위의 조사라는 것이 서류제출 등 피조사기관의 협조에 의한 것이기 대부분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도 시정명령이나 사과광고 게재명령,1건에 10억∼20억 안팎의 과징금 부과가 전부였다.올해 들어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1,000억원 가까이 과징금을 물리며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지만,재벌들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 8월 공정위 직원들이 삼성자동차의 사원판매 행위를 조사하러 갔다가 삼성 직원들에게 팔이 비틀리고 증거서류를 빼앗긴 일은 공정위에 대한 재벌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대변했다.

따라서 계좌추적권 도입에 따른 공정위 직원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계좌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공정위를 재벌에 대한 ‘저승사자’로까지 격상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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