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5일 ‘계급투쟁과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 용공세력’이라는 내용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李度珩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처럼 기사내용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배상책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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