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원활한 흐름 가능케 외국자본 제한적 참여 필요/‘외압’ 막을 법적장치 만들어 공익적요소 충분히 반영해야
기대를 모았던 통합방송법안의 국회 상정이 보류되었다. 국민회의가 준비한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각계의 불만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소위 ‘방송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 방송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중파 TV는 IMF사태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케이블 TV는 거의 붕괴 직전이다. 방송 산업이 전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통합방송법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제 원인들을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간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방송 사업가에 있어서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방송 사업자간 결합이나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이 시장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허용되어져야함을 말한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자본이 원활히 방송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장치도 강구되어져야 한다. 다만 외국자본의 경우 우리 방송 시장이 완전히 외국인 사업자에 의해 종속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사의 주식 소유 지분 허용치 및 유입 허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케이블 TV와 중계유선의 갈등,복수 케이블 TV 운영업자나 복수 프로그램공급자 허용수준,언론사나 대재벌의 위성방송 참여문제 등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 사업자의 목을 죄는 각종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익적 요소도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한다.수용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다. 오락 등 비보도 분야에서는 경영 효율화 논리가 입법 과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도분야는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익논리가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보도 분야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정경유착이 심화된 사회의 경우 재벌의 보도 분야 참여는 상당 기간 원천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언론사의 경우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 할때 과다한 여론 지배력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사가 규제기구를 통한 권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개발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논리 전개보다도 권력의 ‘마음 비움’이 필요하다. 정치 권력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통합방송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현안들도 쉽게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방송법은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을 보이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산업으로서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느냐는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통합방송법에 관한 정부 여당의 최종안을 기대해본다.
기대를 모았던 통합방송법안의 국회 상정이 보류되었다. 국민회의가 준비한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각계의 불만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소위 ‘방송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 방송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중파 TV는 IMF사태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케이블 TV는 거의 붕괴 직전이다. 방송 산업이 전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통합방송법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제 원인들을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간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방송 사업가에 있어서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방송 사업자간 결합이나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이 시장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허용되어져야함을 말한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자본이 원활히 방송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장치도 강구되어져야 한다. 다만 외국자본의 경우 우리 방송 시장이 완전히 외국인 사업자에 의해 종속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사의 주식 소유 지분 허용치 및 유입 허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케이블 TV와 중계유선의 갈등,복수 케이블 TV 운영업자나 복수 프로그램공급자 허용수준,언론사나 대재벌의 위성방송 참여문제 등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 사업자의 목을 죄는 각종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익적 요소도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한다.수용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다. 오락 등 비보도 분야에서는 경영 효율화 논리가 입법 과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도분야는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익논리가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보도 분야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정경유착이 심화된 사회의 경우 재벌의 보도 분야 참여는 상당 기간 원천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언론사의 경우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 할때 과다한 여론 지배력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사가 규제기구를 통한 권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개발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논리 전개보다도 권력의 ‘마음 비움’이 필요하다. 정치 권력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통합방송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현안들도 쉽게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방송법은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을 보이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산업으로서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느냐는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통합방송법에 관한 정부 여당의 최종안을 기대해본다.
1998-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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