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 1년에 한번으로 줄인다

소방검사 1년에 한번으로 줄인다

입력 1998-11-22 00:00
수정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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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연내 관련규제 67건 폐지·50건 개선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온 소방행정규제 67건을 폐지하고 50건을 개선하는 등 117건의 각종 규제를 연내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정비방안에 따르면 소방과 관련된 각종 면허,인가,신고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위험물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특히 연 2회씩 실시되는 소방검사를 연 1회로 줄이되 화재위험도가 낮은 곳은 2∼3년에 1회만 실시,소방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법을 개정,●특수장소의 불필요한 소방교육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제한 ●소방설계업자의 건축사와의 협의 ●청원 소방원제도 등의 규제도 완화,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 특수장소 소방훈련 면제대상 확대 및 훈련 횟수 완화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폐지 ●동력소방펌프 설치대상 폐지 ●청원소방원 제복착용,기본교육의무 폐지 등을 위해 소방법 시행령도 정비키로 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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