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보안림 대폭 축소/오염배출 총량제 유명무실/수돗물값 올라 주민만 부담
정부가 20일 확정한 팔당대책은 지난 8월20일 발표된 환경부안(案)에서 후퇴한 것이다. 수변구역과 보안림 대상이 축소되고 오염물질 배출 총허용량제도 유명무실해졌다. 팔당댐∼잠실 수중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자취를 감췄다. 수돗물 값도 당초 t당 100원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팔당호 하류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늘었을 뿐 팔당호 수질을 1급수(BOD 1ppm 이하)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최종안은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카페와 러브호텔 등 오염원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군 퇴촌리·곤지암리·분원리 등을 하수처리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최종안은 또 보안림 지정 대상에서 사유림을 제외했다. 사유림은 한강수계 양안(兩岸) 5㎞의 전체 산림 88만3,040㏊의 52.1%인 45만9,947㏊나 된다. 환경부는 국·공유림을 묶어 두면 국·공유림에 인접한 사유림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
수돗물 값 인상폭을 t당 ‘50원 이상’으로 상한(上限) 없이 모호하게 정한 것은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50원 이상’이라고 하면 t당 50원씩 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돗물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t당 1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심지어 t당 300원 이상 오르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최종안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해 규제하고,배출량을 줄이면 지방양여금 확대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사실상 삭제됐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정부가 20일 확정한 팔당대책은 지난 8월20일 발표된 환경부안(案)에서 후퇴한 것이다. 수변구역과 보안림 대상이 축소되고 오염물질 배출 총허용량제도 유명무실해졌다. 팔당댐∼잠실 수중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자취를 감췄다. 수돗물 값도 당초 t당 100원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팔당호 하류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늘었을 뿐 팔당호 수질을 1급수(BOD 1ppm 이하)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최종안은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카페와 러브호텔 등 오염원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군 퇴촌리·곤지암리·분원리 등을 하수처리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최종안은 또 보안림 지정 대상에서 사유림을 제외했다. 사유림은 한강수계 양안(兩岸) 5㎞의 전체 산림 88만3,040㏊의 52.1%인 45만9,947㏊나 된다. 환경부는 국·공유림을 묶어 두면 국·공유림에 인접한 사유림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
수돗물 값 인상폭을 t당 ‘50원 이상’으로 상한(上限) 없이 모호하게 정한 것은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50원 이상’이라고 하면 t당 50원씩 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돗물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t당 1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심지어 t당 300원 이상 오르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최종안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해 규제하고,배출량을 줄이면 지방양여금 확대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사실상 삭제됐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1998-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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