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손배금중 유족보상금 공제해야

공무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손배금중 유족보상금 공제해야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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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은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 대법관)는 19일 충남도청 李모과장의 유족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지급토록 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유족에게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은 제외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4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연금 성격의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유족의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인 만큼 소극적인 손해배상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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