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한 피고인 2주내 신고

혐의 인정한 피고인 2주내 신고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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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개선안 마련… 부인하는 피고인과 별도 심리

앞으로 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은 부인하는 피고인보다 빨리 재판절차를 마친다.재판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나면 형을 선고받는다.법원은 이를 위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재판을 별도로 심리한다.

서울지법 형사심리절차 연구위원회(회장 具忠書 부장판사)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심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개 형사합의부와 8개 형사항소부,11개 형사단독부 가운데 70% 가량을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형사사건을 전담토록 한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재판의 70% 가량이다.재판부는 검찰의 직접신문,변호인 반대신문,증인신문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달리하지 않고 가급적 한꺼번에 진행한다.따라서 첫 공판부터 선고공판까지 2주일 가량이면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과 부인하는 피고인이 뒤섞인 재판에서는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먼저 마친 뒤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정해 집중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기일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이 채택되면 95년부터 일부 형사사건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집중심리제가 사실상 모든 형사재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와 함께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형사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해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게 돼 항소율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具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게는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선고 형량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사건만 따로 분리해 심리한다면 신속한 재판은 물론 법원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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