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

통일중공업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

입력 1998-11-19 00:00
수정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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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선정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통일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일은행 등 채권단은 18일 회의를 열고 통일중공업·한국티타늄·일성건설·일신석재 등 4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19일로 예정된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중재결과가 나올 때까지로 연장했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998-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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