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마진 내사/공정위 “위법땐 처벌”

은행권 예대마진 내사/공정위 “위법땐 처벌”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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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관련,내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6일 “은행들이 수신금리는 크게 내려놓고 대출금리는 별로 내리지 않는 등 지나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달전부터 증거수집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재 3∼4%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며 “담합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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