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논란

공정위 계좌추적권 논란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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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감독위 통해서 3년간 한시적 부여”/田 위원장 “내부거래 발본 어렵다… 영구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주는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간 이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田允喆 위원장이 이 권한을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田위원장은 16일 “계좌추적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완전히 뿌리뽑기 어렵다”면서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쪽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朴智元 청와대 공보수석은 15일 콸라룸프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계좌추적권은 공정위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이와 관련,“금감위를 통한 계좌추적의 경우 시간이 걸리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계좌추적권이 예금자보호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주로 대기업에만 해당될 뿐 개인의 예금비밀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기업에 대한 조사도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거래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田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의 위상을 준(準)사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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