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 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朴智元 공보수석 밝혀

“공정위 계좌 추적권 3년간 한시적 부여”/朴智元 공보수석 밝혀

입력 1998-11-16 00:00
수정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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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프르 梁承賢 특파원】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朴智元 청와대공보수석이 15일 밝혔다.

朴대변인은 콸라룸푸르에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공정위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구조조정이 끝나면 계좌추적권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8-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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