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단계적으로 단축”

“교원 정년 단계적으로 단축”

입력 1998-11-13 00:00
수정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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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내년 62세·2000년 61세·2001년 60세

정부와 여당은 교원정년을 당초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되,99년 62세,2000년 61세 등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0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李海瓚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교원정년 단축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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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金정책위의장은 12일 “교육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교원정년을 60세로 낮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내년부터 당장 교원정년을 60세로 낮출 경우,부작용이 큰 만큼 적용시기에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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