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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1,000만원 이상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物納)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秋承鎬 chu@daehanmail.com>
1998-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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