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너무 많다”/소보원 설문조사

“변호사 수임료 너무 많다”/소보원 설문조사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8-11-10 00:00
수정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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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건에 507만원꼴/응답자 92% “보수 내려야”

우리나라 변호사의 사건수임 평균보수는 민사 457만원,형사 5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소송의뢰인은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법률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변호사에게 준 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 의뢰시 구두계약만 하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년 내 민·형사 소송 때 변호사에 소송을 의뢰했던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길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74.2%는 변호사 보수기준이 있는지조차 몰랐고,27.4%는 보수표준총액(기준금액±30%)을 초과한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한 보수기준금액은 형사소송이 상한가 500만원이며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5억원 이상일 경우는 1% 등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응한 의뢰인의 59.6%는 변호사 노력이나 사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너무많다고 답했다.72.0%는 법률서비스에 불만을 느꼈으며,92.5%가 보수의 인하를 원했다.

소보원은 △착수금의 분할납입 △서면계약 및 계약서교부 의무화 △불만처리제도 활성화 △설명 및 통지서비스 강화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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