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권력 눈치보기(金三雄 칼럼)

법관들의 권력 눈치보기(金三雄 칼럼)

김삼웅 기자 기자
입력 1998-11-10 00:00
수정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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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은 모름지기 대절(大節)에 임하여 의연부동함이 태산교악과 같아야 할 것이며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상을 투시하는 형안을 가져야 할 것이고,죄를 미워하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호생지덕(好生之德)을 가져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원컨대 사법관 제위께서는 자중자애하시어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탄압받던 시절인 1987년 6월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대법원장과 사법관에게 보내는 글’의 한 구절이다. 당시 군사독재의 폭압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민주인사들이 탄압받을때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여 영장을 남발하고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하는등 그야말로 권력의 시녀노릇을 했다.

‘국민의 신뢰받는 법관’을 촉구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정신을 외면해온 사법부는 그동안 방치해온 ‘10년묵은’ 사건을 꺼냈다. 金大中 의장을 불법가택연금한 혐의로 전마포경찰서장을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1987년 2월 金의장은 자신의 가택연금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불법을 심판해달라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번도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

○법관들의 자성과 자정을

최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재정신청을 했던 변호사들이 10년이상 처리를 미룬 것은 직무유기라며 역대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래저래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관들의 자성과 자정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터져나왔다. 군사독재시절 법관들에 못지 않았던 일부 정치인들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법관들을 질책하는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국감의 지적이 아니라도 감청문제와 관련,법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요청을 99%로 허가한 것이나 계좌추적 영장을 마구잡이식으로 허가한 것은 사법부가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선거사범 처리문제도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현상이 여전하다. 새정부 출범후 항소심을 마친 국회의원 6명중 여당의원 3명은각각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야당의원 3명은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물론 사안별로 심리하다 보면 여야 관계없이 죄의 경중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시 여당후보들이 여건상 불법을 저지르기가 쉬웠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당 경죄·야당 중죄’현상에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15대 총선이 끝난지 2년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선거법위반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거나 태만 둘 중의 하나겠지만,어느 쪽도 용납되기 어렵다.

○유병진 판사의 고독한 심지

우리는 李承晩독재에 저항해온 유병진판사의 심지(心志)굳은 고독한 행로를 안다. 법관은 애초부터 고독한 직업이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고 행동할 때만 그렇고,권력이나 세론 또는 돈뭉치에 연연할 때는 귀족이고 원성의 대상이 된다.

군사독재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사법부가 자성과 자정의 노력이 없이 또 새로운 권력의 눈치보기에 연연한다면,사법부와 국민의불행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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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무시하였을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현미경으로써 자세히 분석하여 본다. 다음에 나는 망원경으로써 그것을 동그랗게 종합하여 본다”는 유병진판사의 ‘재판관의 고민’의 한 구절이 절실해진다.<주필 kimsu@seoul.co.kr>
1998-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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