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기가 끝나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민간인이 선출한다. 기존 사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사장임명 절차에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하는 민간위원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사장을 뽑도록 했다.사장은 투자기관과 경영계약을 체결,경영실적에 따라 보수수준과 유임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전에 임명된 기존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되,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기획예산위원장이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사장임명 절차에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하는 민간위원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사장을 뽑도록 했다.사장은 투자기관과 경영계약을 체결,경영실적에 따라 보수수준과 유임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전에 임명된 기존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되,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기획예산위원장이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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