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신분증 뒷면에 성명란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신분증은 앞면에 이름이 있고 뒷면에는 소속기관과 직급·직위가 기록돼 있다.이에 따라 외부에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름과 직급이 다른 2명의 신분증을 합성해 내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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