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製차·전자제품 수입 자유화/48개 품목 대상

日製차·전자제품 수입 자유화/48개 품목 대상

입력 1998-11-07 00:00
수정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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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 다변화제도 내년 6월 폐지/산자부,규제 345개 연내 폐지·174개 개선

내년 6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완전 폐지되면서 세단형 자동차·전기밥솥·비디오카메라·휴대용 무선전화기·굴삭기·컬러TV(25인치 이상)·타이어·지프형 자동차(1,500㏄ 이하) 등 그동안 수·출입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한을 받던 48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산업자원부는 6일 소관 규제 667개 가운데 345개를 폐지하고 174개를 개선하는 등 전체의 77.8%인 519개를 연내 정비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이같은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법률안은 대외무역법 등 22개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48개 품목인 수입선다변화 품목 가운데 1500㏄ 이하 지프형 자동차·포크레인 트럭 등 32개 품목의 수입이 연내 허용되고, 내년 6월까지 전기밥솥·휴대용 무선전화기 등 나머지 16개 품목의 수입도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자동차·전자 부문에서 일본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특정 업종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업종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합리화제도’와 같은 업종합리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제도를 없애 업체 스스로의 경영능력에 맡기기로 했다.

전기사업법도 개정,전기를 발전해 특정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의 전기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따라서 낙도나 전기사용량이 많은 건물,공장 등은 자체 발전소를 지어 필요한 전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의 광산 소유를 자유화하고 석유 정제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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