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교통부가 정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해 주택감리제도가 운영된다.
건교부는 6일 그동안 감리자 지정을 시·군이 따로 기준을 정해 실시했으나 공정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리자 지정기준을 제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응모를 통해 선정하는 3개 후보업체 중 최저가 응찰업체를 선택하는 현행 운영방식에서 5개사 중 최저응찰업체 선정방식으로 바꿔 감리업체의 입찰기회를 넓혔다.지역연고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현행 5점에서 2점으로 축소,감리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건교부는 6일 그동안 감리자 지정을 시·군이 따로 기준을 정해 실시했으나 공정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리자 지정기준을 제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응모를 통해 선정하는 3개 후보업체 중 최저가 응찰업체를 선택하는 현행 운영방식에서 5개사 중 최저응찰업체 선정방식으로 바꿔 감리업체의 입찰기회를 넓혔다.지역연고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현행 5점에서 2점으로 축소,감리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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