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자체정화 등 4개항 지시/법원不許땐 감청 즉각 중단/검사장회의
金大中 대통령은 3일 전국 검사장 오찬에서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연루자들이 검찰에서 부인했다고,또 배후를 모르겠다고 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강과 안보를 위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8면>
金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전국 검사장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세청 모금사건이나 총격요청 사건은 도저히 묵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한뒤 이같이 말했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야당이 법적 책임이 있는 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정치·도의적 책임은 있으며,국세청 모금사건도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알았으므로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야당탄압이라고 하고 고문했다고 하면서 호도하는 것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입장을 천명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국향방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金대통령은 이어 국세청 모금사건에 대해 “국가 조세행정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상상도 못할 부정한 사건으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격요청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용납하면 공산당과 싸우는 명분을 어떻게 세우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분노하고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고문과 불법감청도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전율할 만큼 분노를 느낀다”면서 “총격사건을 일으켜 선거를 하겠다는 문제와는 비교할수 없으나 고문·감청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金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인권보호,사회질서 및 노사관계 안정,검찰 등 사정기관 자체 정화 등 4개항을 특별 지시한뒤 “부정부패 척결은 내 임기중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끝장내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동직무유기로 처벌
법무부는 3일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감청)가 필요한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얻지 못하면 즉각 감청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朴相千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통신감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朴장관은 또 중하위 공직자 사정과 관련,“일선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강조하고 고문시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검찰이 앞장서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金大中 대통령은 3일 전국 검사장 오찬에서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연루자들이 검찰에서 부인했다고,또 배후를 모르겠다고 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강과 안보를 위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8면>
金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전국 검사장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세청 모금사건이나 총격요청 사건은 도저히 묵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한뒤 이같이 말했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야당이 법적 책임이 있는 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정치·도의적 책임은 있으며,국세청 모금사건도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알았으므로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야당탄압이라고 하고 고문했다고 하면서 호도하는 것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입장을 천명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국향방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金대통령은 이어 국세청 모금사건에 대해 “국가 조세행정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상상도 못할 부정한 사건으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격요청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용납하면 공산당과 싸우는 명분을 어떻게 세우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분노하고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고문과 불법감청도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전율할 만큼 분노를 느낀다”면서 “총격사건을 일으켜 선거를 하겠다는 문제와는 비교할수 없으나 고문·감청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金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인권보호,사회질서 및 노사관계 안정,검찰 등 사정기관 자체 정화 등 4개항을 특별 지시한뒤 “부정부패 척결은 내 임기중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끝장내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동직무유기로 처벌
법무부는 3일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감청)가 필요한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얻지 못하면 즉각 감청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朴相千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통신감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朴장관은 또 중하위 공직자 사정과 관련,“일선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강조하고 고문시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검찰이 앞장서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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