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법제화(사설)

교원노조의 법제화(사설)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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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교원노조의 등장이 가시화됐다.교원노조 법제화를 위한 쟁점사항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됨에 따라 가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곧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이 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부터 교원의 노조 결성이 인정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설립 10년만에 제도권에 편입된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金大中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지난 2월 노사정위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던 사항이라 이같은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그러나 지난 89년 전교조가 출범한 후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점을 돌이켜보면 교원노조 법제화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제2건국의 전제조건인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교원노조의 법제화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 당분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교원노조 특별법이 제정되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돼 예산·법령·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정치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교사들을 단순히 노동자로 보지 않는 사회적 통념이 아직 강한 상황에서 교원노조 활동은 파열음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또 교사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교원노조가,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가 맡는 2원화 방안에 따라 기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가 각각 핵분열·이합집산을 일으켜 여러개의 복수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가 난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른 교원단체의 복수화와 교원노조 허용은 세계적 흐름으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복수의 교원단체가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과 협조로 교육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앞장선다면 오히려 교육개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교총과 전교조가 행여라도 서로 힘겨루기에 몰두해 교육계를 분열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느쪽도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당국 또한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해도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노사정 합의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일단 제도의 틀을 만들고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해 가는 대타협의 성숙한 자세로 국회 입법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998-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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