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전사업장,최저임금제가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도 2001년부터 4인 이하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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