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연방수사국(FBI)과 경찰당국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폰을 도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FCC는 수사당국이 휴대폰 가입자의 통화내용 및 장소 등을 알고자 요청할때 휴대폰 회사들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휴대폰 도청 허용안을 마련했다.이는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FCC의 빌 케너드 위원장은 “법 집행 당국에는 범죄 단속에 필요한 첨단장치 보유가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와 국민 사생활보호는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휴대폰 도청이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뤄질 것이라면서 휴대폰 사용자가 6,6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마약거래자,테러리스트,납치범 등의 체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권단체들은 최근 들어 수사당국의 도청권이 계속 확대돼 미국민의 사생활보호 영역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FCC는 수사당국이 휴대폰 가입자의 통화내용 및 장소 등을 알고자 요청할때 휴대폰 회사들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휴대폰 도청 허용안을 마련했다.이는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FCC의 빌 케너드 위원장은 “법 집행 당국에는 범죄 단속에 필요한 첨단장치 보유가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와 국민 사생활보호는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휴대폰 도청이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뤄질 것이라면서 휴대폰 사용자가 6,6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마약거래자,테러리스트,납치범 등의 체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권단체들은 최근 들어 수사당국의 도청권이 계속 확대돼 미국민의 사생활보호 영역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998-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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