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인허가·대출기준 연계

‘부채비율 200%’ 인허가·대출기준 연계

입력 1998-10-24 00:00
수정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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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신용카드 회사 허가에 첫 적용

정부는 대기업들이 내년 말까지 달성토록 한 부채비율 목표 200%를 앞으로 각종 인허가나 금융기관 대출기준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23일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기준’을 발표,신규신용카드회사를 허가하되 금융기관외의 기업은 대주주의 계열 기업 전체(지난 3월말 현재 여신잔액 2,500억원 이상인 66개 계열기업군)및 당해 기업 부채비율이 200% 이내로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재벌 계열사의 경우 자회사로 신용카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대폭 제한되게 된다.

또 금융기관들은 최근 대기업들에 신규대출을 해주면서 내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를 달성토록 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지원이나 각종 인허가의 경우 이같은 부채 비율을 인허가 기준으로 인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업 허가심사기준은 ▲자본금 200억원 이상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계열기업내 신용카드 회사가 없을 것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으로 정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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