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8,800만원 부과
신호그룹(재계순위 25위)의 특수전선 제조업체인 한국KDK가 다른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해오다 시정명령과 함께 3억8,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6년 말 신호그룹에 인수된 한국KDK가 영진테크,코리아테크코퍼레이션,영진텔콤,신호텔레콤 등 4개 계열사에 저리대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19억4,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한외종금으로 부터 연 15∼39%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 계열사에는 연 15∼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자는 아예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KDK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97년에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기업으로 전락했으며 지원을 받은 4개 계열사는 자본잠식상태인데도 퇴출이 지연돼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신호그룹(재계순위 25위)의 특수전선 제조업체인 한국KDK가 다른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해오다 시정명령과 함께 3억8,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6년 말 신호그룹에 인수된 한국KDK가 영진테크,코리아테크코퍼레이션,영진텔콤,신호텔레콤 등 4개 계열사에 저리대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19억4,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한외종금으로 부터 연 15∼39%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 계열사에는 연 15∼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자는 아예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KDK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97년에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기업으로 전락했으며 지원을 받은 4개 계열사는 자본잠식상태인데도 퇴출이 지연돼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