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전개

서울시교육청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전개

입력 1998-10-23 00:00
수정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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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체벌대신 교내봉사/교감중심 기구 구성… 자체처벌규정 마련/일부高 벌점제 도입 점수따라 징계 효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과잉 학생체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은 학생 체벌과 관련,‘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념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적절한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22일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일선 학교들이 과잉 체벌을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별로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체벌을 엄격히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체벌 고충처리 부서 및 체벌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체벌문화 추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교육 실시,교원의 자율적 결의 유도 등을 병행 실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인격모욕적 언어폭력을 비롯,도구를 이용한 체벌,손·발로가하는 체벌 등 구체적인 금지대상 체벌유형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또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지도 방안을 일선 학교에 보내 활용토록 했다. 방과 후 문제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및 노력봉사를 시키는 ‘푸른교실’,생활태도가 불량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벌점을 부여하는 ‘학생생활 평가카드제’ 등이 체벌 대체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일부 학교에선 이미 이같은 체벌 대체방안을 활용,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동고는 생활지도 점수제(옐로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 학칙 등을 위반하면 지도카드에 벌점을 기록하고 벌점누계가 15점이면 교내봉사,30점이면 사회봉사,60점이면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대일외고와 세화여고도 벌점제를 운영,누적된 점수에 따라 근로봉사나 정신교육 등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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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고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교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은 체벌 지도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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