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집행과는 21일 민원인들이 벌과금 관련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3개 일선 검찰청에 ‘벌과금 안내 전용전화’를 설치,운용에 들어갔다.
안내전화는 전국 공통번호 15888080(벌금벌금)으로 24시간 가동되며 관할검찰청 징수담당 직원과 직접 연결된다.
이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할 경우 인접 통화권(30㎞)에서만 가능하며 휴대폰 사용은 불가능하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안내전화는 전국 공통번호 15888080(벌금벌금)으로 24시간 가동되며 관할검찰청 징수담당 직원과 직접 연결된다.
이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할 경우 인접 통화권(30㎞)에서만 가능하며 휴대폰 사용은 불가능하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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