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9∼40% 인하/韓·美 협상 타결

자동차세 9∼40% 인하/韓·美 협상 타결

입력 1998-10-22 00:00
수정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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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30% 경감 2005년까지 연장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동차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 대폭 내린다.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9.1∼40.5%까지 인하되고,내년 7월이 시한인 특별소비세 30% 경감조치도 2005년까지로 연장된다.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관련기사 5면>

한·미 양국은 20일(한국시각) 열린 자동차협상에서 배기량에 따라 7단계로 누진과세되는 국내 자동차세율을 5단계로 줄이고,세율도 최고 40.5%(3,000㏄급 이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소비세 30% 경감조치도 당초 시한인 내년 7월에서 2005년으로 연장돼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같은 세금 인하로 800㏄급 현대 아토스는 7만여원(1.4%),1,500㏄ 아반떼는 43만원(4.7%),2,000㏄ 쏘나타는 102만원(6%),2,500㏄ 그랜저는 257만원(8.3%)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수부진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던 국내 자동차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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