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착이 기업발전 첩경’ 인식/‘주택분양 40단계 절차’ 규제도 한몫/기업자체 부패지수 동반하락 절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비리 책임은 과연 공무원에게만 있는가.
비리를 저지른 주체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태의 원인(遠因)은 우리 국민,특히 기업들의 그릇된 공무원관과 규제 일변도로 짜여진 행정구조에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해왔다.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의 도움은 큰 작용을 했고 공무원들을 등에 업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과의 유착은 기업발전의 필수적 요소가 돼버렸다.
공무원들이 원해서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부정을 유도하고 조장해온 부분도 크다.
여기에다 ‘조장행정’이 아닌 철저히 ‘규제행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행정구조도 공무원비리를 부추키는 요인이 됐다.‘잘 되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못하게 만들까’하는 행정체계이다 보니 ‘급행료’가 따라붙고 ‘대가성행정’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이 건설업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 주사의 비리도 결국 재개발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다.건설업을 예로 공무원비리를 조장하는 행태를 살펴보자.
건설업 중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플랜트사업의 경우 워낙 단위가 큰 데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개입 소지가 없어 오히려 정치권 등 상층부와 연계되는 수가 많다.최근 문제의 초점인 중·하위직 공무원비리는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이나 민간 건축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주택건설사업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토지매입에서 분양승인까지 최소 4∼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려 16∼17개 부서 30∼40개 담당을 거쳐야 된다.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니 법령이나 지침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주택건설업 자체가 ‘돈 놓고 돈 먹기 사업’‘말뚝만 박으면 떼돈 버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뒷거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관련 법규마다 단서나 예외조항이 붙어있어 공무원 재량권을 한껏 높여 당연한 행정절차를 해주고도 대가를 바라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안되면 되게 하라’‘돈으로 해결해버려’‘밀어붙여’‘이 사업 한건에 이익이 얼마인데 그 정도를 아껴’하는 60∼70년대식 기업경영마인드가 공무원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이를 테면 공무원의 부정은 민간기업의 부정과 불가분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부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경영마인드 변화와 부패지수의 동반 하락이 필요한 것이다.
민간기업들의 부정은 공무원사회의 부정에 못지않다.누구나 알만한 모 그룹 회장이 몇년 전 사장단회의를 개최하면서 “도둑놈들아 월급 많이 줄테니까 회사돈 그만 좀 떼먹으라”고 일갈했을 정도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비리 책임은 과연 공무원에게만 있는가.
비리를 저지른 주체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태의 원인(遠因)은 우리 국민,특히 기업들의 그릇된 공무원관과 규제 일변도로 짜여진 행정구조에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해왔다.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의 도움은 큰 작용을 했고 공무원들을 등에 업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과의 유착은 기업발전의 필수적 요소가 돼버렸다.
공무원들이 원해서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부정을 유도하고 조장해온 부분도 크다.
여기에다 ‘조장행정’이 아닌 철저히 ‘규제행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행정구조도 공무원비리를 부추키는 요인이 됐다.‘잘 되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못하게 만들까’하는 행정체계이다 보니 ‘급행료’가 따라붙고 ‘대가성행정’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이 건설업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 주사의 비리도 결국 재개발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다.건설업을 예로 공무원비리를 조장하는 행태를 살펴보자.
건설업 중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플랜트사업의 경우 워낙 단위가 큰 데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개입 소지가 없어 오히려 정치권 등 상층부와 연계되는 수가 많다.최근 문제의 초점인 중·하위직 공무원비리는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이나 민간 건축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주택건설사업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토지매입에서 분양승인까지 최소 4∼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려 16∼17개 부서 30∼40개 담당을 거쳐야 된다.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니 법령이나 지침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주택건설업 자체가 ‘돈 놓고 돈 먹기 사업’‘말뚝만 박으면 떼돈 버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뒷거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관련 법규마다 단서나 예외조항이 붙어있어 공무원 재량권을 한껏 높여 당연한 행정절차를 해주고도 대가를 바라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안되면 되게 하라’‘돈으로 해결해버려’‘밀어붙여’‘이 사업 한건에 이익이 얼마인데 그 정도를 아껴’하는 60∼70년대식 기업경영마인드가 공무원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이를 테면 공무원의 부정은 민간기업의 부정과 불가분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부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경영마인드 변화와 부패지수의 동반 하락이 필요한 것이다.
민간기업들의 부정은 공무원사회의 부정에 못지않다.누구나 알만한 모 그룹 회장이 몇년 전 사장단회의를 개최하면서 “도둑놈들아 월급 많이 줄테니까 회사돈 그만 좀 떼먹으라”고 일갈했을 정도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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