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금인상률 직원보다 최고 2.2배/일부 기관선 1년중 120일이 휴일로
한국전력공사와 포항제철 등 16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임원 보수 인상률이 직원 보수 인상률보다 최고 2.2배까지 높았으며 차량 등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공기업 임원의 경영혁신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6일 산업자원위 소속 南宮鎭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포항제철의 경우 직원 보수 인상률은 58%인데 반해 임원보수 인상률은 130%로 2.24배나 높아 경영진이 오히려 임금 인상에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동안 국정교과서의 임원보수 인상률은 직원보다 2.18배,국민은행은 1.83배,한전은 1.79배,주택공사는 1.57배나 각각 높아 경영진의 보수결정 체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은행 등 6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전용차량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운전 대상자 40명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연간 12억3,6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7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사장 전용차량을 구입한지 1년여만에 신형차량으로 교체,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사장실을 기준보다 최고 2.3배까지 넓게 사용하는 등 임원들의 경비절약 의지가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포항제철의 경우 포항과 광양에 각각 회장과 사장의 사택을 따로 운영하면서 97년 연간 사용일수가 3일 내지 17일에 불과한데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1억1,199만원을 부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 등 40개 기관은 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최고 11일이 많고 미사용 휴가일수 보상기준도 근로기준법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의 경우 20년 근속직원은 법정공휴일 60일,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일수 41일 등 109일에 체력단련,결혼기념일 등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유급휴가일 11일을 합하면 최대 120일이 되어 1년의 3분의 1이 휴일인 것으로 드러났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한국전력공사와 포항제철 등 16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임원 보수 인상률이 직원 보수 인상률보다 최고 2.2배까지 높았으며 차량 등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공기업 임원의 경영혁신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6일 산업자원위 소속 南宮鎭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포항제철의 경우 직원 보수 인상률은 58%인데 반해 임원보수 인상률은 130%로 2.24배나 높아 경영진이 오히려 임금 인상에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동안 국정교과서의 임원보수 인상률은 직원보다 2.18배,국민은행은 1.83배,한전은 1.79배,주택공사는 1.57배나 각각 높아 경영진의 보수결정 체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은행 등 6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전용차량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운전 대상자 40명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연간 12억3,6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7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사장 전용차량을 구입한지 1년여만에 신형차량으로 교체,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사장실을 기준보다 최고 2.3배까지 넓게 사용하는 등 임원들의 경비절약 의지가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포항제철의 경우 포항과 광양에 각각 회장과 사장의 사택을 따로 운영하면서 97년 연간 사용일수가 3일 내지 17일에 불과한데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1억1,199만원을 부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 등 40개 기관은 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최고 11일이 많고 미사용 휴가일수 보상기준도 근로기준법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의 경우 20년 근속직원은 법정공휴일 60일,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일수 41일 등 109일에 체력단련,결혼기념일 등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유급휴가일 11일을 합하면 최대 120일이 되어 1년의 3분의 1이 휴일인 것으로 드러났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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