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와 달리 부대조건 달아도 실격처리 안돼/부채탕감액 1·2위差 7,000억 안팎따라 희비
오는 19일 발표될 기아·아시아자동차에 대한 3차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은 1,2차 입찰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부대조건을 달아도 실격요건이 되지 않는 점,응찰업체간 부채탕감 요구액 수준에 따라 평가방식이 다른 점이 그 예다.
기아와 채권단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낙찰자 선정결과를 당초 일정대로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아·아시아자동차 낙찰자 선정을 위한 부문별 배점은 응찰가와 경쟁력 제고·장기발전 기여도 각 15점,장기 현금흐름 10점,부채상환조건 35점,고용 및 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 25점으로 종합평가 방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정기준도 응찰업체들이 제시한 부채상환 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즉 부채탕감액이 7,000억원 이상 차이날 경우 부채상환조건 하나만 따져 낙찰자를 결정한다. 부채탕감 요구액을 가장 적게 요구한 응찰자,즉 부채상환비율을 가장 높게 제시한 응찰자가기아·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게 된다.
부채탕감이 7,000억원 이상 차이나더라도 경우의 수는 있다.
가령 현대 대우 삼성 포드 등 4개 응찰업체 중 부채탕감 요구액이 적은 순으로 1·2위간,2·3위간 차이가 모두 7,000억원 이상이면 부채탕감 요구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반면 1·2위간 탕감 요구액 차이는 7,000억원 미만이고,2·3위간 차이는 7,000억원 이상이면 1등을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평가방식을 택한다.
이는 낙찰자와 예비낙찰자,즉 1·2위를 동시에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낙찰자가 기아·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그 수치가 기아와 채권단에 의해 제시된 것과 차이가 커 입찰을 포기할 경우 예비낙찰자와 인수 여부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오는 19일 발표될 기아·아시아자동차에 대한 3차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은 1,2차 입찰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부대조건을 달아도 실격요건이 되지 않는 점,응찰업체간 부채탕감 요구액 수준에 따라 평가방식이 다른 점이 그 예다.
기아와 채권단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낙찰자 선정결과를 당초 일정대로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아·아시아자동차 낙찰자 선정을 위한 부문별 배점은 응찰가와 경쟁력 제고·장기발전 기여도 각 15점,장기 현금흐름 10점,부채상환조건 35점,고용 및 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 25점으로 종합평가 방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정기준도 응찰업체들이 제시한 부채상환 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즉 부채탕감액이 7,000억원 이상 차이날 경우 부채상환조건 하나만 따져 낙찰자를 결정한다. 부채탕감 요구액을 가장 적게 요구한 응찰자,즉 부채상환비율을 가장 높게 제시한 응찰자가기아·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게 된다.
부채탕감이 7,000억원 이상 차이나더라도 경우의 수는 있다.
가령 현대 대우 삼성 포드 등 4개 응찰업체 중 부채탕감 요구액이 적은 순으로 1·2위간,2·3위간 차이가 모두 7,000억원 이상이면 부채탕감 요구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반면 1·2위간 탕감 요구액 차이는 7,000억원 미만이고,2·3위간 차이는 7,000억원 이상이면 1등을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평가방식을 택한다.
이는 낙찰자와 예비낙찰자,즉 1·2위를 동시에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낙찰자가 기아·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그 수치가 기아와 채권단에 의해 제시된 것과 차이가 커 입찰을 포기할 경우 예비낙찰자와 인수 여부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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