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당 설계변경 등 위법사항 묵인/보건유흥·공해업체서 정기 상납 조사/세무과세특례·세금환급관련 비리 추적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의 대상은 건축·교통·세무·소방·교육·병무 등 상대적으로 비리의 가능성이 큰 16대 분야이다.분야별 중점 사정대상을 간추린다.
▷인사◁
승진·전보 등 인사청탁과 시험성적 등 인사고과 관련 금품수수를 조사한다.불합격자 특별임용 등 인사행정 비리도 대상이다.
▷건축◁
설계변경 허가 지연,부당 설계변경,준공검사 위법사항 묵인 관련 비리와 준공 뒤 무단 용도변경을 단속한다.부실건설공사 근절을 위해 감리 및 설계 변경 관련 비리는 엄단한다.
▷부동산 인·허가◁
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투기적 토지거래신고를 묵인하면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대상이다.
▷공사◁
설계금액·예정가액 등을 사전에 누설한 행위나 공사감독·준공검사와 관련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환경◁
유흥업소나 공해배출업소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는 물론적발된 업소를 묵인해주고 업소로부터 일정액을 상납받는 비리가 대상이다.
▷교통◁
사업면허·노선·운임허가 등 관련 비리가 중점 대상이며 음주운전 묵인 및 축소조작과 관련한 비리는 엄중 처벌한다.
▷소방◁
소방대상물 검사의 생략과 위험물 저장시설 기준의 묵인,유관업체로부터 정기적 금품수수 등이 단속대상이다.
▷노동◁
사업장 정기감독,신고사건 처리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를 없앤다.산업재해 조사와 해외취업 모집업 허가 관련 비리도 조사한다.
▷수사◁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비롯,단속정보 유출과 사건은폐 비리를 척결한다.사건 부당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도 대상이다.
▷세무◁
세무사찰 묵인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대표적인 유형이다.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환급제도,무환수입품 통관,관세환급 등 관련 비리도 대상이다. 납세자의 무지를 악용한 금품수수와 밀수행위의 묵인도 단속한다.
▷교육◁
학교설립 허가,정원배정업무 등 관련 비리와 대학학사 감사업무를 단속한다.특히 입학시험 부정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뿌리를 뽑는다.
▷병무◁
징병검사때 학력 허위신고와 정신병환 위장,허위진단서 묵인 등 모든 병무관련 비리가 대상이다.
▷금융◁
대출커미션 수수와 같은 만연된 부조리와 여신금지업종 대출관련 금품수수 등을 없애 선량한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법조 주변◁
지금까지 집중 단속한 변호사 선임·알선과 관련한 비리에서
경매관련 부조리까지 확대한다.
▷납품◁
공용물품 등 조달행위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물론,기업간 납품과 하도급 관련 비리를 바로 잡는다.
▷사이비언론◁
기업체나 단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행위와 광고게재를 강요한 뒤의 금품수수가 대표적이다.행정관청에 인·허가를 청탁하는 등 각종 이권개입도 대상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의 대상은 건축·교통·세무·소방·교육·병무 등 상대적으로 비리의 가능성이 큰 16대 분야이다.분야별 중점 사정대상을 간추린다.
▷인사◁
승진·전보 등 인사청탁과 시험성적 등 인사고과 관련 금품수수를 조사한다.불합격자 특별임용 등 인사행정 비리도 대상이다.
▷건축◁
설계변경 허가 지연,부당 설계변경,준공검사 위법사항 묵인 관련 비리와 준공 뒤 무단 용도변경을 단속한다.부실건설공사 근절을 위해 감리 및 설계 변경 관련 비리는 엄단한다.
▷부동산 인·허가◁
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투기적 토지거래신고를 묵인하면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대상이다.
▷공사◁
설계금액·예정가액 등을 사전에 누설한 행위나 공사감독·준공검사와 관련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환경◁
유흥업소나 공해배출업소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는 물론적발된 업소를 묵인해주고 업소로부터 일정액을 상납받는 비리가 대상이다.
▷교통◁
사업면허·노선·운임허가 등 관련 비리가 중점 대상이며 음주운전 묵인 및 축소조작과 관련한 비리는 엄중 처벌한다.
▷소방◁
소방대상물 검사의 생략과 위험물 저장시설 기준의 묵인,유관업체로부터 정기적 금품수수 등이 단속대상이다.
▷노동◁
사업장 정기감독,신고사건 처리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를 없앤다.산업재해 조사와 해외취업 모집업 허가 관련 비리도 조사한다.
▷수사◁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비롯,단속정보 유출과 사건은폐 비리를 척결한다.사건 부당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도 대상이다.
▷세무◁
세무사찰 묵인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대표적인 유형이다.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환급제도,무환수입품 통관,관세환급 등 관련 비리도 대상이다. 납세자의 무지를 악용한 금품수수와 밀수행위의 묵인도 단속한다.
▷교육◁
학교설립 허가,정원배정업무 등 관련 비리와 대학학사 감사업무를 단속한다.특히 입학시험 부정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뿌리를 뽑는다.
▷병무◁
징병검사때 학력 허위신고와 정신병환 위장,허위진단서 묵인 등 모든 병무관련 비리가 대상이다.
▷금융◁
대출커미션 수수와 같은 만연된 부조리와 여신금지업종 대출관련 금품수수 등을 없애 선량한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법조 주변◁
지금까지 집중 단속한 변호사 선임·알선과 관련한 비리에서
경매관련 부조리까지 확대한다.
▷납품◁
공용물품 등 조달행위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물론,기업간 납품과 하도급 관련 비리를 바로 잡는다.
▷사이비언론◁
기업체나 단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행위와 광고게재를 강요한 뒤의 금품수수가 대표적이다.행정관청에 인·허가를 청탁하는 등 각종 이권개입도 대상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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