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천 허가비리 관련 공무원 중징계 방침/감사원

대구 온천 허가비리 관련 공무원 중징계 방침/감사원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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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대구시 일반감사에서 대구시청과 달성군청 등의 일선 공무원 100여명이 온천업자로부터 66만원짜리 온천 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적발,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5년 초 지상 2층,지하 1층의 Y온천탕 건축허가를 내줬고,지난해 초에는 이를 호텔로 용도변경까지 해줬다는 것이다.특히 이 온천업자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찰,세무,소방,교육공무원들에게까지 카드식 온천회원권을 나눠줬고,공무원 가운데는 5,000원짜리 1회용 온천입장권을 1,000장이나 요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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