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신탁·저축올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저축·신탁 동시가입 가능/근로자 우대연봉 2,000만원 이하 대상.‘비과세’보다 금리 더 높아/개인연금신탁연말정산 72만원 공제.10년납입중 대출도 가능/장기주택마련5년후 원리금 2배 대출.실적따라 마이너스 대출
이달부터 이자소득세가 24.2%로 올랐다. 세금을 미리 떼어낸 이자를 보면 달리 돈을 투자할 곳이 없는가 하는 궁리에 빠질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세금을 적게 내는,아니 한푼도 안내는 상품을 찾는 것이 부동산 가격하락,주식시장 침체의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괜찮은 재테크 방법이다.
◇이자소득세,한푼도 안 낼 수 있다=은행권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4가지가 있다. 금융기관 간의 중복가입이 허락되지 않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가계신탁·저축=한 세대당 전 금융기관에 통장 하나만 가능하다. 분기당 3만∼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며 3년이 지날 경우 중간에 해지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저축과 신탁 두 계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계좌에 함께 가입해 금리 상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저축에 최하 단위인 월 1만원씩만 불입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탁이율이 저축이율(현 11%)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지금과 반대로 하면 된다. 신탁이율은 한때 20%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13%대. 신탁은 이자가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된다.
▲근로자우대 신탁·저축=비과세 가계신탁에 가입해도 연간 총 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가계신탁 상품보다 연 2%정도 높은 실질금리가 보장된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1통장만 가능하며 비과세 가계신탁·저축상품과 달리 신탁이나 저축 중 한가지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며 월단위로 1만∼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년이 넘을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중 ‘외국인 등록증’에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가입기간이 정해진다.
▲개인연금신탁=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1통장만 허용된다. 노후생활을 위해서 하나쯤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상품.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수시로 적립할 수 있다. 연말 정산시에는 적립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10년 납입,5년 이상 보유가 가장 짧은 상품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대상이다. 월 1만∼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7년이다. 이율은 매년 변동되며 개인연금신탁과 동일한 금액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한지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원리금(원금+이자)의 2배까지 최장 30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거래실적에 따라 1년 만기로 최고 3,000만원까지,3년이상 거래고객에는 최장 10년 만기로 최고 5,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다면=소득세 10%,농특세 1.2%나 주민세 1%등 이자소득세를 11%대만 내는 상품도 있다. 역시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가계생활자금저축=농특세 대신 주민세 1%로 11%의 이자소득세만 납입하면 되는 상품이다. 보통·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예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가구당 1통장만 가능하며 최고 1,2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세금우대 가계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에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최하 1년이상 저축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된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 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실버우대신탁 등에 가입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최하 2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이달부터 이자소득세가 24.2%로 올랐다. 세금을 미리 떼어낸 이자를 보면 달리 돈을 투자할 곳이 없는가 하는 궁리에 빠질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세금을 적게 내는,아니 한푼도 안내는 상품을 찾는 것이 부동산 가격하락,주식시장 침체의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괜찮은 재테크 방법이다.
◇이자소득세,한푼도 안 낼 수 있다=은행권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 4가지가 있다. 금융기관 간의 중복가입이 허락되지 않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가계신탁·저축=한 세대당 전 금융기관에 통장 하나만 가능하다. 분기당 3만∼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며 3년이 지날 경우 중간에 해지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저축과 신탁 두 계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계좌에 함께 가입해 금리 상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저축에 최하 단위인 월 1만원씩만 불입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탁이율이 저축이율(현 11%)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지금과 반대로 하면 된다. 신탁이율은 한때 20%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13%대. 신탁은 이자가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된다.
▲근로자우대 신탁·저축=비과세 가계신탁에 가입해도 연간 총 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가계신탁 상품보다 연 2%정도 높은 실질금리가 보장된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1통장만 가능하며 비과세 가계신탁·저축상품과 달리 신탁이나 저축 중 한가지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며 월단위로 1만∼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년이 넘을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중 ‘외국인 등록증’에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가입기간이 정해진다.
▲개인연금신탁=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1통장만 허용된다. 노후생활을 위해서 하나쯤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상품.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수시로 적립할 수 있다. 연말 정산시에는 적립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10년 납입,5년 이상 보유가 가장 짧은 상품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대상이다. 월 1만∼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7년이다. 이율은 매년 변동되며 개인연금신탁과 동일한 금액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한지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원리금(원금+이자)의 2배까지 최장 30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거래실적에 따라 1년 만기로 최고 3,000만원까지,3년이상 거래고객에는 최장 10년 만기로 최고 5,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다면=소득세 10%,농특세 1.2%나 주민세 1%등 이자소득세를 11%대만 내는 상품도 있다. 역시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가계생활자금저축=농특세 대신 주민세 1%로 11%의 이자소득세만 납입하면 되는 상품이다. 보통·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예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가구당 1통장만 가능하며 최고 1,2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세금우대 가계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에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최하 1년이상 저축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된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 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실버우대신탁 등에 가입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최하 2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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